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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감사원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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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8.19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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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 관련 감사단 판단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기존 결론과 동일한 보고서 조작…감사위원 배정 조절
특검팀 "실무자 등은 기소유예…향후 공소유지에 만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감사 과정에서 증거를 왜곡·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감사원 전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닫힌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문 닫힌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은 19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와 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겸 감사단장 손모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앞서 기소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사건과는 범행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유 전 사무총장의 경우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전의 감사 무마 범행 부분”이라며 “이번 감사원 간부 2명 기소는 보류 결정 이후 기존 결론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 주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손씨는 2023년 4월 유 전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와 감사단의 판단 등이 담긴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고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 종료보고서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7월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감사시스템에 등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24년 6월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가운데 도급 시 등록 필요 부분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에겐 2024년 8월 감사위원들에게 이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내용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2024년 5월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후 감사원장이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21그램의 관저 공사 관여 정도를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인들이 조사에 앞서 기존 결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또 21그램에 명의를 빌려준 업체의 섭외 경위와 관련해 주요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을 맞추도록 했으며 문답서와 확인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 배정되는 주심 감사위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을 했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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