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운영을 막기 위해 성인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 병실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정 지침을 의료계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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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야기했다.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고 민원 발생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또 어린이병원 다인실은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삭제를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과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2인실에 한해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어린이 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약물 부작용이나 중복 투약을 걸러주는 의약품 안전성 확인 시스템(DUR)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전송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표준 팝업창으로 점검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개설자가 법인이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의 변경 허가를 받았는지 혹은 설립 허가를 얻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신병원의 진료 환경 변화도 주목된다.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진료 과목에 한의과가 새로 도입된다. 모든 정신병원은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내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전문 과목을 이미 운영 중인 정신병원이라면 한방부인과와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까지 확대 설치가 가능하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도 내실화된다.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 교육기관 인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가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참석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던 기존의 예외 면제 조항은 삭제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며 간호사회 명칭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회로 정비된다. 그 외 의료기관 인증마크는 기존 황금색 외에 표시 목적에 따라 은회색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 표시 방법이 개편된다.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 기준 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감염관리실 교육 개정 규정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교육부터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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