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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인 1만 1779원보다 342원 인상돼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지난 9월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도 1801원 높은 금액이다.
성동구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60여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번에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 재정 상황과 지역 경제 여건, 그리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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