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비티비(219750)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동사는 15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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