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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오쿠보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오쿠보는 2019년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 상태인 환자에게 안락사 요청을 받았다. 부탁에 따라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했고 결국 환자는 사망했다. 이 같은 혐의로 오쿠보는 이듬해 체포됐다.
하지만 교토지방재판소는 “130만엔(한화 약 1100만원)을 보수로 받은만큼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보긴 힘들다”며 “또 피고인(오쿠보)이 루게릭병의 전문의도 아니고 정확한 증상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 등 사회정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다. 일본은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