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440차 무역위원회는 이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72.23%의 덤핑 방지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이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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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시멘트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흰색으로 착색이 쉬워 타일이나 보도블록, 인조석 등 인테리어나 건축물 내·외장재로 활용된다. 국내 수요는 지난해 기준 10만t대로 지난해 기준 약 2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이집트산이 전체 시장의 10%를 차지한다.
본조사 절차는 아직 남았으나 무역위는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덤핑 수입 중일 가능성이 크고 남은 조사 기간 중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무역위로부터 이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10월 중 최종 결과를 결정해 이들 제품에 4~6개월 동안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예비 판정이 나온 만큼 본조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부과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예비 판정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덤핑 방지 관세율 상향 조정 여부와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인쇄용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차례로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조사 신청 법인(각각 디케이씨, 한국제지·한솔제지) 관계자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법인(각각 니폰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코퍼레이션 외 3개사, 일본 미쓰비시 페이퍼 밀스 외 7개사) 관계자가 참석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