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국내외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다.
현재 식품 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품 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