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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0시15분께 광명시 주거지에서 아내 B씨(4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다 흉기를 들고 거실에 걸려 있던 결혼 사진을 훼손하려 했다.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과거 해당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1차례 접수된 사실 등 여러 정황상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