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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40개국이 참여하는 OECD·G20 포괄적 체제는 지난해 7월 ‘필러1’과 ‘필러2’로 지칭되는 기존 국제조세 질서 재편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필러1’을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조약 마련과 함께 ‘필러2’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23년 이후 시행될 계획이다.
김앤장은 ‘필러1&2’로 대표되는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세 분야 동향의 영향을 연구·분석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국제조사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한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 최임정·남태연·이상묵·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참여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140여개의 나라가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입법해 거의 동시에 시행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국제조세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의 변화를 예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