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박셀바이오는 “2월 25일자로 박스루킨15 품목허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박셀바이오 측은 “생산시설 변경에 따른 안정성 시험, 비교 동등성 시험 자료에 대한 추가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이는 효능이나 제조공정 자체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15’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국내의 한 업체에서 위탁생산을 진행했다. 다만 회사 측은 시설 기준의 충족도가 높고, 해외 허가 기관의 실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다른 업체로 위탁 제조 업체를 변경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보완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대응자료 작성에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응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진행사항을 상세히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