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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신청인들은 현역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뒤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반복적으로 불참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훈련 불응자를 처벌하는 향토예비군법 규정이 현역 복무 후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애초에 해당 법률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이미 조항 속 ‘정당한 사유’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청법원들이 신청인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