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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보자는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 머물고, 자치경찰위원회가 훨씬 더 권한이 미약해서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진다. 이중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전 후보자는 경찰청 사무의 지휘감독권 계획에 대해 “(경찰청의) 독립성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의 제도나 정책, 입법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더라도 실제로 인권수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제도들이 잘 실천되게 하는 것이 행안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법 통과로 대공사수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해서 90% 이상은 합의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은 국정원에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면 경찰이 받아서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해서 조사권을 신설하는 등 대공 수사가 약화되는 것은 막았다”며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국정원과 경찰의 협의체를 만들고 경찰이 훨씬 더 잘 준비할 장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