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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방통위 심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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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9.12.30 17:25:45

과기정통부 조건부 인가
케이블TV만 보는 티브로드 256만명 가입자 공정경쟁이 핵심
방송분야 LG 때와 비슷..방통위 논의후 확정
SK텔레콤 심사결과 존중..KT도 유료방송 M&A 올라탈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이 ‘무리 없이’ 8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까지 완료하면서 방송분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만 남았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심사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된다. 이때 방통위는 적격 여부와 함께 별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케이블TV만 보는 티브로드 256만명 가입자 공정경쟁이 핵심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M&A에 대한 과기정통부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다. 티브로드의 310만 유료방송 가입자 중 256만 명에 달하는 케이블TV만 보는 사람들이 유무선 통신과 결합된 방송상품을 이용할 때, 합병법인 상품 외에도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합병법인이 △SK텔레콤뿐 아니라 다른 이통사(KT, LG유플러스)에게도 케이블TV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게 했다. 특히 △유선통신과 케이블TV간의 결합상품의 경우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무선 결합상품은 이미 위약금이 없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SK텔레콤이 가진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으로 티브로드 케이블TV만 봤던 256만 명 가입자가 유무선 방송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위약금 1회 면제도 (256만 명의 가입자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잘못 가입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 지분구조


방송분야 LG 때 비슷..케이블TV 요금감면 확대 등 방통위 논의후 확정

방송분야 조건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때처럼 공정성·지역성, 시청자 권익보호, 상생협력·고용안정 등의 조항이 붙었는데,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해 △IPV와 케이블TV간 회계분리 △케이블TV의 요금감면 수준을 IPTV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조율해야 하기에 구체적으로 조건을 밝히지는 않았다.

SK텔레콤 심사결과 존중..KT도 유료방송 M&A 올라탈 듯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연말임에도 과기정통부 심사단이 주말까지 포함,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심사를 진행한 것은 국내 미디어 시장의 규모를 키워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에 대응하자는 정책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을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인수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도 비슷한 수준으로 허용되면서, KT역시 내년 중 유료방송 M&A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나 티브로드외에 매물로 나와 있는 회사들이 더 있고 정책환경이 우호적이라 KT를 시작으로 추가 M&A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SK텔레콤은 현대HCN에 대한 추가 M&A는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해도 케이블TV를 접거나 약화할 생각은 없다. 당장 지역채널만 해도 법적 이슈 등으로 케이블 기반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직통합이 쉬운 게 아니라서 합병법인 출범 이후 연이어 추가 M&A에 나서긴 어렵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출범일을 4월 1일로 정했고, 합병법인의 CI는 바뀔 전망이나 대표이사는 최진환 현 SK브로드밴드 대표가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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