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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정부간 협의 착수(종합)

김소연 기자I 2019.01.21 16:31:23

21일 서울서 한·EU 정부간 협의 개최
EU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필요한 시점”
韓정부 "사회적대화 기구서 논의 중" 설명
EU 대표단, 22일엔 경사노위·노사단체 만나기로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사진 오른쪽)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가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 코트야드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에 앞서 인사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21일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EU 정부간 협의’를 진행했다. EU 측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지 8년째에 접어들어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EU 집행위는 한·EU FTA 13장 4조 3항에 근거해 정부간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EU가 문제를 삼는 노동관련 의무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지난 1998년 ILO 기본권 선언내용으로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 및 증진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EU측은 요구했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으로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은 미비준 상태다.

이번 협의에서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한국과 EU간 FTA에서 규정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조속한 비준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특히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제협력관은 협의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사의 자유 협약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며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FTA에 포함된 노동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정에 담긴 뜻과 합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한국과 이런 사안을 계속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EU 측은 지난해 12월 17일 정부간 협의 요청 이후 질의응답을 보내 관련 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날 정부간 협의는 EU 측이 제기한 의제 관련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1항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가입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평화적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단체협약 시정명령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했다. 정부간 협의 기간은 총 90일로 오는 3월 16일까지 이루어진다.

김 국제협력관은 “질의응답 주된 요지는 노조법 2조 1항에 근로자 정의에서 해고자나 실직자가 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관심을 가졌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평화적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상 방해죄 개정 계획 등을 물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합의안을 제시했다. ILO협약 제 87호와 98호 비준을 위해 노조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한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소방관 등 일부 직종 공무원들에게까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 분쟁 해결 절차는 정부 간 협의를 시작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소집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 소집, 전문가 패널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 철폐와 금전적 배상 의무 등 경제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EU가 이를 토대로 계속 압박을 강화하면 국가적 위상 실추를 초래할 수 있다.

EU측은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노사 단체와 간담회를 22일 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FTA 노동조항 이행관련 EU측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 같은 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과 공익위원을 만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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