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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세금 108억 눈감은 세무공무원·브로커 등 21명 적발

이종일 기자I 2018.11.21 15:59:06

전·현직 공무원 6명, 브로커 14명 기소
해외 도피한 세무공무원 1명 지명수배
탈루액 108억원 가운데 86억원 징수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준 경기지역 세무공무원과 브로커 등 21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우)는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A씨(41) 등 전직 세무공무원 2명과 세무사 등 브로커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B씨(44) 등 현직 세무공무원 3명과 전직 세무공무원,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직전 필리핀으로 도피한 세무공무원 C씨(54)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은 지난 2012~2016년 이천세무서, 동고양세무서 등 경기지역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금품이나 청탁을 받아 납세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83건) 108억원을 감면해주고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D씨(41·세무사) 등 브로커 14명은 같은 기간에 A씨 등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브로커들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5억4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 가운데 3억7500만원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부지방국세청의 경기지역 세무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천세무서가 고발한 A씨 등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행위를 추가 적발해 이같이 기소했다.

국세청은 탈루된 세금 108억원 가운데 86억원을 납세자들로부터 징수했고 18억원에 대해 압류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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