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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 지휘관들, 1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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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0.30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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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직권남용도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서 가족들 서로 껴안고 눈물
김창학 전 단장 “법 아닌 이유로 군인들 고통 없었으면”

[이데일리 강민혁 남궁민관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병력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사진=연합뉴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전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상용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부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선포 당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사람이 이 자리(롯데리아)에서 처음 단장·부단장 역할을 들었고 구체적 임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은 명목상 단장 및 부단장에 불과했고 노상원으로부터 어떠한 문건도 받지 못했으며 정보사 병력들도 피고인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병력을 출동시킨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미리 인식하지 못했고 급박하게 내려온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함을 판단할 여유 없이 각 현장 상황에 맞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방청석에서 피고인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손을 맞잡기도 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자체가 우리나라의 비극이고 우리 군인들에게도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라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군인들이 법이 아닌 다른 외적인 이유의 영향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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