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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제동…法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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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8.24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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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안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정지"
교육부, 업무상횡령으로 지난달 직무정지 통보
"충분한 소명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21일 박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지 20여일 만이다.

교육부는 재단이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없는 6개 역사기관장들의 울릉도·독도 답사 비용 2777만 9500원과 수요포럼 비용 1238만 1550원을 목적 외로 집행했다며 박 이사장에게 지난달 28일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를 형법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금품비위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이사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유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단 예산서에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아래 ‘독도·동해 연구 및 확산’, ‘연구관리 및 지원’ 아래 ‘연구역량강화 및 종합지원’ 항목이 편성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혐의 사실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직무정지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은 영국사를 전공한 사학자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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