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협의체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 4628개 사이트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현재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6683개로 전체의 1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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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가능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사이트는 1316개였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됐다. 일부 영상에는 이름과 직업을 비롯해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게시됐다.
불법촬영물은 운영자들이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무료 개방형 사이트는 불법촬영물을 공개해 이용자를 모은 뒤 주로 도박 등 배너 광고를 붙여 돈을 벌었다. 유료 회원제 사이트는 회원 등급에 따라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제한했다. 이용자가 영상을 올리거나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고 암호화폐 등을 내면 포인트를 지급해 등급을 높여주는 방식이었다.
한 운영자가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정부가 웹 구조와 도메인 및 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한 결과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사이트를 385개 그룹으로 식별했다. 한꺼번에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배너 광고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국내 인터넷망에서 접속할 수 있고 광고가 게시된 1674개 사이트에서는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만 686개가 확인됐다. 사이트 한 곳에 평균 34.7개의 광고가 붙어 있었다.
도박 배너 광고만 계산해도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했다. 광고 한 건당 하한가인 월 50만원을 평균 광고 수와 단순 계산하면 사이트 한 곳에서 연간 최소 2억 820만원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광고 한 건당 가격이 3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성매매와 저작권 침해 및 일반 광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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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는 사이트 개설·운영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운영자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사이트 운영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도박장 개설을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것처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이다.
운영자 처벌과 함께 수익원도 차단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는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를 추적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사이트에 직접 접근해 단서를 확보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주소 바꿔 나타나도 신속 차단…AI도 동원해 찾는다
운영자의 돈줄을 끊는 것과 함께 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면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실제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되기까지 약 3~7년간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삭제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이트의 차단 절차부터 줄인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심의를 받은 사이트와 같거나 유사한 사이트는 별도 절차를 줄여 빠르게 차단할 계획이다.
주소를 바꿔 다시 등장하는 사이트는 AI를 이용해 찾아낸다. 도메인 변경 방식을 분석·예측해 새로운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성과 불법성을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제 IP와 사이트 간 관계 등을 분석해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사이트를 함께 찾아내는 방식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삭제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사이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한국인 피해 신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는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불법사이트의 조직적·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수익 차단과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및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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