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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조사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국가가 이들의 피해를 인정하게 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목적이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날 의결된 53건은 33개 신청사건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한 20개 직권조사 사건이다.
신청사건 33개 사건은 유가족이 신청한 개별 희생자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사건 29건과 참사 당시 희생자와 같이 현장에 있었던 동행인이 신청한 4건이 포함됐다.
특조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에 등록된 49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통해 진상규명조사에 동의한 20명을 우선적으로 직권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조사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피해자 동의가 이뤄지는 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기춘 위원장은 “오늘 조사개시 결정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규명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