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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 등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반려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월 18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재범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이유를 댔다. 또 같은 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김 차장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 Pick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지속적인 영장 반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야당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차장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직권남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이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인데 별건 수사이지 않으냐”며 “별건이라도 수사하라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번 김 차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의 각종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치권은 그동안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질타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로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정당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