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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대학 재량권에 의대 학장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의대 학장과 총장의 의견이 다르면 의대 학장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의대 정원 결정에) 의대 학장 의견을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반영해 조만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2월 중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수일 내에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의대는 최대한 대학 본부를 설득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을 0명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협회 명의로 각 대학 총장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은 2024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하는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관련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교수 채용 등을 위한 정부지원을 받은데다 신입생 확대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의대 학장들 의견과 정면 배치된다. 대학 본부와 의대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분 결정을 대학 재량에 맡기겠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정부가 대학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학 본부와 의대가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정부가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교육법에 의거 2023년 8월 이전에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칙을 지켜야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미 정부와 국회 쪽은 답을 다 내놓은 것 같은데 의협은 무엇을 아직도 더 기다려 보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아무 대책 없는 의대생, 전공의들만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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