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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실무팀은 당시 A사 대표이사와 관계회사가 이미 3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담보가치도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대했지만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철거공사 업체인 B사의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 자신이 대표이사인 그룹 계열사 티시스에 약 2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해당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사에게 시세보다 약 32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품의서를 작성해 태광산업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내부 감사를 통해 김 전 의장을 해임하고 같은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