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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서울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추가 고발장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17일 건설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과 분신 노동자 양회동씨 유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일대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노숙하고, 음주를 하며 소음을 유발하자 남대문경찰서와 중부경찰서는 장 위원장 등에게 이달 2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집회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나 마찰도 없었고 야간 소음 유발 행위도 없었으며 화장실과 청소 문제도 사전에 잘 준비했다”며 경찰 출석을 내달 1일로 한차례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