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3일 입장문 내 "조선일보가 사실 아닌 내용 적시"
"직접 정정보도 요청,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검토"
조선일보, 이날 사설·보도에 "민변 변호사가 위증 조언했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조선일보의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위증에 민변 소속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설과 보도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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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변은 “조선일보의 오늘(23일)자 사설 ‘민변 변호사 라임 위증 사주 의혹, 문재인 정권 개입 없었다’의 제목에 ‘민변 변호사’, 본문 마지막 문장에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시돼 조선일보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수사를 받던 도중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옥중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과 보도를 통해 김씨의 ‘검찰 회유’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위증을 사주한 것이 민변 소속의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본문을 통해 “이 위증이 자신을 변호하던 민변 소속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적었다.
민변은 해당 사설과 보도의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