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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무시하고 유죄판결한 군법회의…검찰총장 '비상상고' 제기

이배운 기자I 2022.11.08 17:28:01

육군 일병, 명령위반 및 공격기피 혐의로 기소당해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에도 군법회의는 ''실형''판결
檢 "기속력 위반하고 피고인 재판청구권 침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1980년 한 육군 일병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8일 대검찰청은 사건 관련해 “육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기속력에 위반되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비상상고 제기 이유를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78년 10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기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을 펼치던 중 육군보병제7사단 소속 일병인 피고인 A씨는 GOP 근무지침을 위반하고,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통군법회의와 육군고등군법회의는 A씨에게 명령위반 및 공격기피 혐의를 적용해 각각 무기징역 및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A씨가 고의로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소총 사격 등 실제 대응을 하였으므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거나 위난으로부터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군고등군법회의는 명령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되 공격기피 혐의로 징역 3년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육군고등군법회의(3차)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논박은 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증거도 없이 그에 반하는 판단으로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피고인은 위법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고권이 제한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으므로 법령위반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피고인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 제기 및 피해회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비상상고가 인용돼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며,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도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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