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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을 한 뒤 실손보험으로 다 보장받을 수 있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실손 적자가 확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별 환자의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한 보험사가 ‘해당 백내장 수술은 통원치료에 해당된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낸 소송 관련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통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더라도 일괄 입원 치료로 인정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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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에만 4570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3월 한달에만 2053억원이 나가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1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선 최근 보험사들이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과잉진료 조사에 나서면서 청구액이 급감하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실손보험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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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이 백내장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판단한만큼 향후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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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과잉진료 철퇴를 통해 보험업계가 보험금 누수를 막는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