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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례안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시정질문에서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오세훈TV’ 제작과정을 문제 삼으며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양측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오 시장의 신규 사업 추진이나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축소 등 각 사안마다 서로 반대의견을 내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내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사업 예산 증액·삭감 등을 둘러싸고 파행과 결렬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서야 겨우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즉각 시에서는 ‘절대우위의 시의회 의석구조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인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평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전체 의석수는 총 110석으로 이 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며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임에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는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단체장 또는 시장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규정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 지방자치에 특이하게 있는 ‘강(强)시장-약(弱)의회 체제’ 때문”이라며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명령을 내리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의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을 대표하며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전임시장의 사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제동을 걸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일종의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울정상화시민협의체가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현재 인권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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