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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선물사 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이슬기 기자I 2020.07.22 16:27:53

8월 시행세칙 개정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회원사(증권사·선물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오는 9월 7일부터 다른 파생상품 회원으로 주문 위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증권사와 선물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해 자기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있었다. 이에 중소형사의 경우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 했기에 비용상의 부담이 컸다. 시장 전반으로 보면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회원사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거래소는 증권사와 선물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개선했다. 거래소는 8월중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투자매매업과는 별도의 업무인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서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래소 측은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의 경우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상품·거래방법·IT 인프라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 측은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한도관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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