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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동 환경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시점에서 AI가 대체하게 되는 일자리나 새로 생기는 직군 등에 대해 일일이 예측할 수 없으니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등의 기본적 보호수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실업급여 지급의 수준과 기간을 확대한다. 또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직활동을 전체로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올해 4%(잠정) 수준인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15%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고도화해 AI 보급으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에 빠르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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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결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발굴하고 대응책을 쌓아나가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AI 시대를 맞이하는 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대응이 자칫 기술 개발을 가로막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이제 막 기술개발에 나선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하는 단계인데 연구윤리와 사회적인 부작용 등을 예단하는 대비들이 자칫 또 다른 규제가 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