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인컴플렉스(082660)에 대해 풍문 등 조회공시 답변을 이유로 오는 29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나인컴플렉스(082660)는 “지난 25일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했으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채권자가 소를 취하했다”고 답변 공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는 해소되나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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