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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삼남매의 지분이 비슷해 1순위 상속권자인 고(故)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씨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건이다.
◇상속 방식에 따라 총수지정 달라져
공정위는 오는 5월1일 2019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한 뒤 계열사 등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받는 등 그룹 전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일인 판단 기준인 그룹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도 있지만, 경영활동 및 임원 선임 등에 있어 동일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에도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대한항공(003490)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조 회장이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자리를 잃긴 했지만, 한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한진칼(180640)의 지배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한진칼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조양호 회장(17.84%)이 최대주주다.
문제는 조 회장의 별세로 그룹 총수로 누구로 지정할 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한진칼의 삼남매 조현아(장녀), 조원태(장남), 조현민(차녀)의 지분은 각각 2.31%, 2.34%, 2.30%이다. 현재 삼남매의 지분이 엇비슷한 터라 동일인 지정여부는 삼남매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따져봐야 한다.
재계에서는 현재 조원태 한진칼 사장이 삼남매 중 유일하게 한진칼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차기 한진그룹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상속이 변수다. 현재 유언장이 확인되지 않아 조 회장의 지분이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될지 불투명하다. 만약 유족간에 상속권 분쟁이 벌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고 조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납부해야할 상속세도 변수 중 하나다. 보유 재산이 부족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내야할 상황이 벌어지면 지분율이 감소해 최대주주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어서다.
KCGI(13.47%)와 국민연금공단(7.34%)이 한진칼에 대한 보유한 합산지분율은 20.81%다. 상속방식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28.95%이 KCGI와 국민연금공단 합산지분율보다 낮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분율과 동일인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보긴 하지만, 통상 지배력 판단 기준으로 지분율을 우선시 해 왔다.
공정위는 현 상황만으로는 총수 지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른 시일내에 한진그룹측에 조 회장의 상속방식 등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여부는 한진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내 자료를 받아 동일인 지정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달안에 상속방식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 삼남매의 지분율과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따져서라도 총수 지정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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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의 한진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는 조 회장의 별세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제재는 자연인보다는 법인에 초점을 맞춰 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진(002320)그룹 조양호 회장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 및 62명의 친족 현황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이 별세한 만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 진에어와 장기간 일감몰아주기를 한 혐의가 짙어 추가로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는 법인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자연인에 대한 고발여부는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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