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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로 동포 살해한 50대 몽골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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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7.12 15:43:30

우연히 만난 동포와 술자리 갖던 중 시비 붙어 흉기로 살해
法 "심신미약 상태 아냐"…1심 선고형량 유지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연히 만난 자국 동포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한 몽골 국적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12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주장한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를 보면 6차례나 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몽골 국적의 동포와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취해 언쟁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져 서로 주먹다짐을 벌였다. A씨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자 흉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거주 기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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