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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정치적 편향성' 여야 공방..주식투자도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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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7.08.28 1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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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
與 "헌재 다양성" 野 "헌재 중립성"
이유정 "동성애 개인적 지향..동성혼 합의전제".."통진당 해산·한명숙 판결 존중"
주식투자, 자녀 해외계좌 신고 누락 등 문제제기..법사위 위원 후원금 기부도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 후보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허위 재산 신고 등을 문제삼으며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유정, 정치적 편향성 ‘도마위’

이날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 행적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응천 의원이 5~6회 정도 진보진영 후보나 정당을 지지선언한 이유를 묻자, 이 후보자는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위한 활동을 많이 했다”면서 “그런 정책을 잘 실현하는 분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대선 전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성단체로부터 ‘여성법정책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이름을 올려도 되겠냐’고 해서 동의했다”며 “그런데 인재영입위인지는 못 들었고 그 후에도 민주당에서 연락 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헌재는 다양한 이해 대립 갈등 조정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이 담긴 논의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왔다. 이런 경력이 재판관으로써 경력을 풍부하게 만들고 헌법 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일반 봉사단체 참여는 이해된다. 또 변호사나 교수는 (지지선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헌법재판소야 말로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통진당 해산·한명숙 판결 등 존중”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활동 내역들이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한다“며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헌재 판결’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물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 경위는 모르나 대법 판결이 난 이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동성애와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형제 폐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혼으로 서구사회에서도 동성혼 인정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 사회가 그정도의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 아직 자신은 없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국민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온 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소수의견인 찬성입장을,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해선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주식투자·재산신고누락 등 논란

이날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내부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미래컴퍼니’의 주식 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사이 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거의 투자전문가인 애널리스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후보자가 제일 잘하는 건 주식투자 같다”며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투자 해서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이 없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심리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보니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재판관이 되면 당연히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의 해외계좌 신고를 누락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내 계좌는 신고하고, 지난 7월까지 잔고가 1만6500파운드(한화 약 2400만원)가 남아 있는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만든 계좌를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신고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인사청문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인사청문회법 제17조의 위배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제척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4당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며 논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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