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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총 사기 피해금 29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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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08.21 17:51:20

이르면 오는 28일 구형할 듯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31)씨가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지난 10일 세간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1)씨와 남동생(29)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과장 사실로 개인 투자자 200여명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씨의 사기 피해자는 232명, 피해 금액은 29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앞서 검찰은 “해당 종목이 상장될 예정이다” “내가 대표와 친하다” 등 거짓말로 속여 41억원의 비상장 주식을 판 혐의로 이씨 형제를 기소했었다. 조사 결과 이씨의 형제의 이런 발언은 근거가 없었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형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사를 설립하고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70억원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제전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금융기관을 만들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만기시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240억원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이씨 형제에게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는 최고 징역 10년,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주식매매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각각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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