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계정 연장 무산 시 영향을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말까지 특별계정 잔여 부채 1조 5000억원에 기존 저축은행 고유계정 (마이너스) 2조원을 더해 총 3조 5000억원이 고유계정으로 남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가 1년에 4000억원가량”이라며 “마이너스를 해소하는 데만 해도 10년가량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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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해 남은 부채를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지난달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하면서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연장이 무산되면 특별계정 잔여 부채가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넘어가 저축은행 업권이 낸 예금보험료만으로 상환해야 한다. 기존 결손까지 해소하는 데 장기간이 걸리면 향후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에 대응할 여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 의원은 부채 상환이 장기화하는 사이 저축은행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특별계정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법률 개정안이나 연장안을 추진할 때 여러 번 설명했다”고 답했고, 유 의원은 “자세한 설명을 담아 위원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규모와 예보료율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17년간 금융환경 변화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금 목표 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의 기초 자료가 나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권과 실무·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반발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유 의원은 연구용역안대로라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부담이 각각 약 2.7배, 3.3배로 늘어난다며 생보는 9271억원, 손보는 5726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업권과 업계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의 세부 데이터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목표기금 규모와 예보료율 조정뿐 아니라 부실 발생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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