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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생전 피해자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즉시 차단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장에서 여직원과 처음 일하다 보니 서툴고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 친구를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24년 5월께 회사에 갓 입사한 여직원 B씨(당시 26세)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며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 뒷무릎을 자신의 앞무릎으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견디다 못한 B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 돼야 할 분리 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설상가상 신고한 내용의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자 B씨는 2024년 12월 사망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B씨 사망 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B씨 유가족 측 이의제기로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열린다.
한편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6373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83% 정도 늘어난 규모다. 보복 등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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