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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나만 혼내" 고교서 재회한 교사 찌른 10대…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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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9.02 1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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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무겁지만 초범·합의 참작"
A군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드려" 선처 호소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중학교 시절 훈계에 앙심을 품고 교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자신만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훈계했다고 여겨 앙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A군이 진학한 고등학교로 전입해 오면서 다시 지도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하다 사건 발생 1주일 전부터 타지의 대안학교로 통학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당일 가방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넣고 해당 학교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군이 초범인 점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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