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양정숙 전 의원, 제명 무효 소송 `승소`…더불어시민당 처분 무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5.07.17 14:27:00

시민당, 2020년 4·15 총선에서 제명 결정
지난해 대법원 재산 허위신고 인정 안 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전 국회의원이 제명결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17일 더불어시민당(현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0년 4월 18일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한다”며 양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2020년 5월 4·15 총선에 당선된 양 전 의원을 제명하고, 민주당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등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양 전 의원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에 동생 이름으로 보유 중인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 3부는 “피고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위성 비례정당으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