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잠룡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또한 법원은 범죄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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