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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0만 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 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게 적발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시설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하고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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