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올해 말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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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배당정책에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또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능 여부, 향후 계획도 써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024년 결산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해야한다”며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올해 말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의 배당 관련 공시 내용이나 상장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