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오후 불출석…15분 만에 마무리

최오현 기자I 2024.12.10 15:49:49

국회 본회의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
증인 유동규씨 반발로 재판 진행 안돼
검찰 "불출석 반복돼 상당히 유감" 입장

[이데일리 최오현 김연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오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시작 15분 만에 끝이 났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 “갑작스러운 불출석이 반복돼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해당 오전 재판에 출석했지만, 휴정 이후 재개된 오후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이유로 국회 예산안 등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씨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에 반발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유씨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이 재판정에서 이 대표도 모든 피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 원칙이 깨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건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표결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다고 한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가 이 대표 불출석을 문제 삼아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지역의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무 상 비밀을 누설해 약 7886억원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사업자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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