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관장 측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변론준비기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소했는데 오는 18일 이 사건 첫 변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지만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다”며 “이 사실만 놓고 봐도 노 관장과 세 자녀들이 전부 합해 300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은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만 합산해 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가 2000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