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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 A씨는 아파트 출입구 1층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천장등을 교체하다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A씨의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노동자가 천장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처음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이 사건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