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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자동차도 리콜 하듯이 아파트 하자도 고쳐야"

김아름 기자I 2023.10.30 17:06:39

서울 신규 아파트 단지 찾아 하자보수 점검
하자심사분쟁조종위원회 위원 간담회 개최
"은박테이프 마감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해야"

원희룡(앞줄 오른쪽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신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자동차도 리콜하듯이 철저히 하자도 고쳐가는 것이 맞다. 저희는 입주민의 마음으로 감독하겠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이 단지는 엘리베이터 멈춤 현상과 에어컨 누수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단지 시공사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멈춤 사고는 이사할 때 이물질이 껴서 멈춘 것으로 30분 만에 조치 완료됐고 에어컨 누수는 배관의 역구배 때문으로 이틀 이 내에 조정했다”며 “직영보수팀을 추가 보강해 잔여 하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으로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입주민으로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과 조직의 확충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하심위 위원인 임인옥 건축사 사무소 다린 대표는 “결로는 은박테이프로 완벽하게 싸도록 마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세부적인 하자 근거를 체크하는 단계가 없다”며 “독일, 일본 같은 곳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세한 부분을 하나씩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하자를 A급, B급, C급으로 체계화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원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높여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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