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전날(4일) 박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 조건을 달았다. 앞서 박 대표는 당뇨를 앓는다는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대표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