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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아동을 굶기고 잘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도 같은 날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 주거지에서 생후 76일된 아기 B양을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20일 전부터 매일 장시간 외출하며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