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컨설팅업체 직원도 가담…전세 사기 천태만상

이윤화 기자I 2023.04.24 19:40:18

서울시 1분기 공인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 완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 등 10명 입건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한 후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됐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한 후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적발 내용이다.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적발 내용(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처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단계별 확인사항과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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