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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민·윤희근 ‘국정조사 위증 혐의’ 불송치

황병서 기자I 2023.04.04 21:02:16

이임재 전 용산서장 수사중지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 송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송치했다. 함께 고발당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중지 처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창,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을 지난 3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모욕)로 고발된 이용욱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선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수사중지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중지한 뒤 재판이 끝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서장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국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송 전 실장은 지난 1월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 1월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 장관이 유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점 등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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