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난해 시장 재직 중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구민인 신문사 관계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 전 시장은 물론, 함께 재판받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내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